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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2025년 출산 전/후 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달라진 점 총 정리

by 꿀팁-한입 2025. 7. 5.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서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개선안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숙아를 출산하면 휴가 기간과 급여가 더 늘어났고,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기존보다 길어졌습니다.


목차

  •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 후 휴가 기간 및 급여 어떻게 바뀌었나
  •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늘어났나
  • 사용 예시와 주의할 점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 후 휴가 기간 및 급여 어떻게 바뀌었나

 

1) 휴가 기간이 늘어났어요!

 

2025년 2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렇게 적용되고 있어요.

  • 단태아: 출산일 전후로 총 90일 (예전과 동일)
  • 미숙아: 출산일 전후로 총 100일 (기존보다 10일 늘어남)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일 전후로 총 120일 (예전과 동일)

미숙아는 이런 경우를 말해요.

  • 임신 37주(보통 임신기간은 약 40주) 전에 태어나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아기
  • 출생체중이 2.5kg 미만이고 출생 후 24시간 이내 NICU에 입원한 아기

해당되면 출산 전, 후 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증명서류를 사업주(회사나 인사담당자)에게 내면 휴가를 10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이후에는 ‘사업주’만 표시합니다.)

 

2)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휴일도 포함!

 

출산 전, 후 휴가는 산후 45일(다태아는 60일)은 무조건 보장돼요.

그래서 단태아 기준으로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 다태아는 59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늦어도 출산 당일부터는 무조건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출산 전, 후 휴가는 달력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말·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쉬는 날이 껴도 휴가가 그만큼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3)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돼요

 

[예시]
- 출산예정일: 25.7.3. (단태아)
- 25.5.20.부터 출산 전, 후 휴가 시작 → 원래는 90일 뒤인 25.8.17. 종료 예정
- 그런데 25.7.3.에 미숙아를 출산하면, 25.8.9.까지 사업주에게 알리고 휴가를 10일 더 늘려 25.8.27.까지 쉴 수 있어요.
- 만약 육아휴직을 25.8.18.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면, 같이 변경 신청해 25.8.28.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4) 급여는 어떻게?

휴가가 연장된 10일 부분은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에서 지급해요.

 

급여 기준 휴가 기간
월 통상임금 100%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이후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

 

휴가가 연장되면 사업주는 출산 전, 후 휴가 확인서를 새로 발급하거나 온라인 고용24에 재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변경 확인서, 급여신청서, 미숙아 증명서류를 고용센터에 내면 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늘어났나

 

1) 개정된 내용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 시 주어지는 휴가도 2025년 2월부터 늘어나 지금은 이렇게 적용돼요.

 

임신기간 개정 전 현재(2025년~)
11주 이내 5일 10일 (+5일)
12~15주 10일 10일
16~21주 30일 30일
22~27주 60일 60일
28주 이상 90일 90일

 

즉,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에서 10일로 두 배 늘어난 것이에요.
2025년 2월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2) 유산·사산휴가는 청구해야 시작!

 

출산 전, 후 휴가는 청구하지 않아도 출산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작되지만,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신청)해야만 시작돼요.

또 유산·사산한 날부터 바로 휴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을 늦게 하면 그만큼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어요.

 

3)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예시①]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늦게 한 경우
- 임신 11주 이내 유산일: 25.3.19.
- 휴가 신청일: 25.3.21.
→ 유산일부터 10일을 계산하니, 25.3.21.~25.3.28.까지만 쉴 수 있어요 (8일).

 

[예시②] 법 시행 전에 유산한 경우
- 유산일: 25.2.19.
→ 개정 전이라 기존대로 5일만 휴가 가능.


마치며

출산 전, 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미숙아 출산, 초기 유산·사산의 경우 휴가와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세요.

다음 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할 테니 필요하면 이어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