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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2025년 난임치료 휴가, 달라진 점 총 정리!

by 꿀팁-한입 2025. 7. 6.

2024년과 2025년에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바뀌면서

난임치료휴가와 비밀유지 의무가 크게 달라졌어요.

 

이제 난임치료휴가는 더 길어졌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도 일부 지원해주니까 

아이를 간절히 갖기 원하는 부부들은 하기 내용도 꼭 참고해서 제도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난임치료, 이건 알아두세요!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난임치료, 이건 알아두세요!

 

1. 난임치료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난임치료’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과 그 직후 안정기·휴식기까지 포함돼요.
반면 체질 개선이나 배란유도 같은 사전 준비 단계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칫 준비 단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하세요.


2. 연간 6일, 최초 2일은 유급!

2025년 2월부터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었고, 그 중 처음 2일은 무조건 유급이에요.
입사 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여 유급 여부를 따지니까 언제 입사했는지도 체크해두셔야 해요.

휴가는 1일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니, 꼭 6일을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1.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비밀유지 의무 (2024.10.22.~)

 

2024년 10월 22일부터 사업주(회사나 인사담당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면서 알게 된 근로자의 질환, 치료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면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3항).

 

그래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결재라인은 업무상 꼭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설정하는 게 좋아요.
만약 해당 직원에 대한 근태여부를 말씀하셔야 한다면, “개인 용무로 휴가를 사용했다” 정도만 공유하고, 구체적인 치료 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절대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난임치료휴가 일수 부여 및 유급 처리 (2025.2.23.~)

구분 개정 전 현재(2025.2.23~)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만약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하루 이상 휴가를 사용했다면, 확대된 6일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빼고 부여하면 돼요.

  • 예를 들어, 개정 전 1일(유급) 사용 → 개정 기준일 이후 연간 5일(유급1, 무급4) 사용 가능
  • 개정 전 2일(유급) 사용 → 연간 4일(무급4) 사용 가능

3. 고용보험 급여 지원 및 사업주의 지급 의무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2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지만,
2일 기준 최대 160,760원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해요.

 

또 휴가 종료일 기준 180일(약 6개월) 이상 회사 다닌 직원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보다 재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직접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며

난임치료휴가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꼭 인지하고, 챙겨야 할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예요.

법이 바뀌어 휴가기간도 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도 일부 지원이 되오니 근로자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고,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개정된 육아휴직 사용 팁"을 정리할 테니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신 분들은 이어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