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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출산휴가 신청했더니 해고? 실제 충격 사례

by 꿀팁-한입 2025. 7. 18.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듣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사례를 이야기해볼게요.

사건의 시작 : 열심히 일한 그녀, 임신을 알리다

이 사건의 주인공 A씨(여성)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약 1년 6개월을 꼬박 근무하다가 잠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해 성실히 일했어요. 회사는 매출을 올리라며 다른 팀원들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 덕분에 투자유치까지 성공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회사에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회사의 답은 냉정했다

회사 대표는 “우리 회사엔 그런 제도 없어, 알아볼게” 하고 돌아갔는데 다음 날 불러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팀 전체를 권고사직 시키겠다.”

A씨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에 충격이 컸어요. 그래도 회사가 어려운 줄 알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나중에 다시 일하겠다”며 사업주 지원금 자료까지 챙겨가며 제안했지만 회사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아이에 거부했습니다.

해고 압박과 건강 악화

결국 회사는 “사직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하겠다”고 압박했고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그만 유산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산부인과에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이라 휴직 불가'라며 계속 거절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A씨라면 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 법은 이런 경우를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 금지!
  • 임신 중 유산·사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휴가를 미리 쓸 수 있어요.
  • 육아휴직도 개시일 기준으로 근속 6개월이 넘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

A씨는 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고 센터에서는 노동청에 진정까지 넣으며 함께 싸워줬어요. 

절대해고 금지기간

결국 해고 철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전부 받아낸 A씨

결국 회사는 해고를 철회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보장하며 확인서까지 발급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출산 전 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만 생각했지만 센터의 조언 덕분에 출산 후 휴가와 남은 육아휴직까지 다 보장받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

출산휴가를 쓰는 동안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 불가해요. 게다가 출산휴가를 나눠 쓴다 해도, 그 기간은 모두 해고가 금지되는 보호기간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꼭 기억하세요. 불합리하게 해고를 당할 뻔해도,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하거나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기관에 꼭 문의하세요.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자주 전해드릴게요. 많이 궁금하시죠?

다음 글에서 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