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장 힘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는데, 복리후생이나 상여금에서 제외될 때"입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이나 특별 성과급(PS, PI)이 나올 때, "당신은 계약직(기간제)이라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업무 강도도, 출퇴근 시간도 똑같은데 단지 '계약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 과연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별상여금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분석: "업무는 똑같은데, 계약직이라 못 준답니다"
A님의 사례입니다. A님은 회사에서 특별상여금 지급 공고를 보고 기대했으나, 부서장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상황: 특별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회사의 주장: "고용형태가 정규직과 달라서 지급이 어렵다."
- 근로자(A님)의 상황:
1. 정규직/무기계약직과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업무 강도가 모두 동일함.
2. 부서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문서도 존재함.
3.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고용 형태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받은 적은 없음. - 핵심 질문: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안 주는 것이 정당한가?
이 사례의 핵심은 "업무의 내용은 동일한데, 처우만 다른 경우"입니다.
회사는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노동법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2. 핵심 쟁점: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무기계약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느냐입니다.
(1) 비교 대상 근로자의 존재
본인과 같은 부서 혹은 회사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연 주신 A님의 경우, "업무 내용, 강도, 시간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셨으므로 비교 대상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회사가 상여금을 주지 않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 합리적 이유 (인정 가능): 업무 책임의 범위가 다르거나, 자격증 유무, 근속 연수, 업무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불합리한 차별 (위법 소지): 업무와 실적은 똑같은데, 단지 '계약직'이라는 신분(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3.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이드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특별상여금이 단순한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A님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 이유(실적 차이 등) 없이
오직 '고용 형태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했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내규상 계약직은 안 줘"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4. 대응 방안: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활용
만약 이러한 차별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차별시정 신청이란?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상여금 지급일 등)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시 준비할 증거
말로만 "똑같이 일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업무 분장표: 정규직과 나의 업무가 섞여 있거나 동일하다는 증거.
- 조직도 및 사내 문서: 부서의 일원으로 동일하게 취급받았다는 증거.
- 근태 기록: 출퇴근 시간 및 업무 강도가 유사함을 입증.
- 녹취/메시지: "고용형태 때문에 안 준다"는 부서장의 발언 기록.
- 고용형태를 미리 고지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서명한 순간 고용 형태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직 중 고지를 안 해줬다"는 주장은 계약서 효력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별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고용 형태가 기간제인 것은 맞지만,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의 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결론 및 요약
회사는 계약직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 구분 | 정당한 차등 | 부당한 차별 (신고 가능) |
|---|---|---|
| 이유 | 업무 난이도, 책임, 실적, 자격증 | 오직 '계약직'이라는 신분 |
| 업무 | 정규직과 업무가 명확히 분리됨 | 정규직과 섞여서 똑같은 일을 함 |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본인의 업무가 정규직과 얼마나 유사한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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