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해지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존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제시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회사가 연봉협상을 미루는 경우"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휴직 기간만큼 연봉협상을 미뤄도 되나요?
Q. 질문
2018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7월 1일에 정상 복직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연봉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여 12월부터 새로운 계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가족돌봄휴직 3개월을 다녀왔으니, 연봉협상 기간도 3개월 뒤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휴직 기간만큼 협상을 연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연봉협상을 연기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휴직 기간만큼 연봉 협상 시기를 뒤로 미루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법적 근거와 이유를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단순히 해고나 징계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승진·승급의 누락 또는 지연
- 임금, 상여금 등에서의 차별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봉 협상의 지연
연봉 협상이 늦어지면 그만큼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는 시기가 늦어지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2.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 유급 휴가 일수 가산, 승진 소요 연수 등에서 근속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재직 상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인사 및 급여 관련 절차(연봉협상 등)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휴직을 핑계로 이를 연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회사에서 휴직을 이유로 연봉 계약 갱신을 미루려 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제시: 인사 담당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정해진 시기에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증거 확보: 회사가 "휴직 때문에 협상을 미룬다"고 발언한 내용(이메일, 문자, 녹취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 신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고 회사가 끝까지 불이익한 처우를 고수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 연봉협상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룬 사례처럼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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