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성과 평가 시점이 되면 ‘성과급’이니 ‘상여금’이니 말이 많습니다.
HR 담당자도, 근로자도, 때론 헷갈리는 이 둘. 이름만 다르고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급 기준도, 계산 방식도, 퇴직금 포함 여부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과급과 상여금의 개념, 계산 방법, 퇴직금 포함 여부까지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의 개념과 차이
성과급과 상여금은 모두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닙니다.
대신 실무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추가 보상’의 개념입니다.
지급 기준 | 성과 달성 시 차등 지급 | 정기적, 일률적 지급 |
지급 시기 | 불확정 (성과 달성 시) | 확정적 (예: 명절, 휴가 등) |
연봉 포함 여부 | 포함되지 않음 | 포함됨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일반적으로 포함 안 됨 | 정기지급 시 포함 가능 |
퇴직금 포함 여부 | 일반적으로 제외 | 조건 충족 시 포함 |
성과급 계산 방법
성과급은 내부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보통은 아래 공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 ÷ 12 = 월 기본급
월 기본급 × 성과급 요율(%) = 성과급 금액
성과급 요율은 보통 개인·팀·조직 성과 달성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시)
목표 대비 성과 120% 달성: 성과급 요율 300%
목표 미달 시: 성과급 요율 50~100%
또한 직원별 성과 평가 등급(A, B, C)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A등급 300%, B등급 150%, C등급 100%
상여금 계산 방법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고정적으로 1년에 1~2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연 2회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예시) 연봉 5,000만 원일 경우
5,000만 원 ÷ 20 = 250만 원
→ 매달 250만 원 기준으로
→ 18회분은 월급, 2회분은 상여금으로 지급
즉,
월급 = 250만 원 × 18 = 4,500만 원
상여금 = 250만 원 × 2 = 500만 원
성과급과 상여금, 퇴직금에는 포함될까?
성과급: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음
성과급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시기·금액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단,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상여금처럼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조건 충족 시 퇴직금에 포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포함됩니다.
-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주기에 지급된 경우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된 경우
단, 경조사비나 일회성 특별 상여금은 퇴직금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Q&A
Q1. 상여금·성과급도 4대 보험 공제가 되나요?
→ 네.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급여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 및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Q2. 성과급은 회사 마음대로 안 줄 수도 있나요?
→ 네. 원칙적으로 성과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성과급과 상여금은 모두 ‘기본급 외 보상’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지급 기준, 정기성, 연봉 포함 여부, 퇴직금 포함 여부 등에서 명확히 다릅니다.
- 상여금은 정기적 지급이라면 퇴직금 포함 대상
- 성과급은 조건부 지급이라면 퇴직금 미포함 가능성 큼
따라서 연봉 설계, 계약 체결, 평가 제도 설계 시 두 개념을 혼용하지 않고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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