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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2

개인 사정 휴직, 퇴직금 받을 때 손해볼까?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총정리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 치료, 학업, 가족 돌봄 등 다양한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쉬어가는 '휴직'을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휴직하고 퇴사하면,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당연히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 사정 휴직은 어쩐지 왠지 헷갈립니다.자칫 잘못 알았다간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개인 사정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부터 알아보기: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휴직먼저,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법적으로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 휴가 및 휴직 기간들이.. 2025. 12. 9.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육아휴직 후 퇴직금,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물론 인사담당자도 자주 헷갈리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법, 지금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 지급의 법적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 등의 법정휴가도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기..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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