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바3 아르바이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구두 약속만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분쟁 등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2. 필수 기재사항 5가지근로계약서에는 최소 다음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근무 장소 – 정확한 근무지 주소를 명시2. 업.. 2025. 8. 14.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사례A 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 계약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에 따라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금요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근무일'란에도 월~목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퇴사 시점에 A 씨는 사업주로부터“금요일에 일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A 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기에,이게.. 2025. 8. 14. 주말 알바인데 평일 출근… 수당 1.5배 맞나요?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 하루 일했더니 1.5배 수당 받아야 하나요?”“평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수당 더 받나요?” A 씨는 주말(토·일)만 일하는 주 16시간 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평일(월~금)에 근무 요청을 받았고, 마침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예: 3.1절)과 겹치면서 수당 계산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A 씨가 평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아야 하는 건지, 법정공휴일까지 겹치면 2.5배를 받아야 하는 건지… 계산하려니 너무 어려워서 정확히 알고 싶어 졌습니다. 주말 근로자의 평일 근무 = 휴일근로 맞나요?주말만 근무하는 주 16시간 근로자에게 평일.. 2025.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