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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했더니 "급여 삭감"? 현명한 대처법 (근로기준법) "대표님과 면담 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임신이라는 큰 축복을 맞이한 직장인 A씨.그녀는 태어날 아기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했습니다.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닌, 황당하고 부당한 회사의 제안들이었습니다. A씨의 실제 사연회사는 법 때문에 거절은 못 한다면서도,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급기야 대표는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석인 신입 자리의 쉬운 업무를 맡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그게 싫다면 '기존 월급을 다 줄 테니 단축된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급여가 삭감되면 앞으로 받을 육아휴직급여와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상황. A씨는 회사.. 2025. 11. 17.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차 3시간, 연차 6시간?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인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연차나 반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경우, 휴가 사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운영되나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하루 2~5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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