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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2

퇴사 시 연차 계산과 퇴사일 조정 사례A씨는 2021년 11월 24일 입사해 2025년 8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회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5년 1월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안내했습니다.A씨는 올해 이미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 연차가 없다고 통보받았지만, 법적으로는 6일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원래 예정된 퇴사일보다 앞당겨 8월 4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1. 연차 발생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 : 매년 15일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 2년마다 1일씩 가산A씨의 법정 연차 발생 일수2021.11.24 ~ 2022.11.23 : 11일20.. 2025. 8. 12.
성과 포상휴가였는데 퇴사한다고 하니 돈을 도로 내놓으라고요? “성과 인정받아 포상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한다고 400만 원 내놓으라고요?” 2022년 입사 후, 2024년 B패션 기업에서 역대급 매출을 달성하며 성과를 인정받았고, 이에 대한 포상 형태로 올해(2025년) 2월 해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 휴가는 ‘가불’이 아니라 성과급 일부에서 차감된 형태로, 사내 공지상으로도 작년 성과에 대한 포상 명목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 사유로 퇴사를 요청하자, 회사 측은 휴가 비용으로 사용된 약 400만 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며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사전에 받은 ‘참여 확인서’에는 퇴사 시 환수 조항이 있긴 했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의무재직 위반’이라며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려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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