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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즉시 퇴사 가능할까? 퇴사 통보 기간과 정당한 사유 가이드

by 꿀팁-한입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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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퇴사 가능할까? 퇴사 통보 기간과 정당한 사유 가이드
즉시 퇴사 가능할까? 퇴사 통보 기간과 정당한 사유 가이드

 

많은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가정 사정이나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며 퇴사를 막거나, "최소 몇 주는 더 일해야 한다"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A씨 사례

A씨는 부모님의 투병 등 집안 사정으로 조속한 퇴사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4주간 업무를 이어가라고 요구했고, A씨가 기간 단축을 원하자 "계약기간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니 모든 것은 본인 책임이다. 그렇게 빨리 나갈 거면 미리 말했어야 한다"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모든 대화를 녹취해 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를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월급제: 1개월, 주급제: 1주일, 일급제: 1일)를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의 중병 등 긴급한 가족 사정
- 본인의 건강 악화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A씨의 경우 부모님 투병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조기 퇴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A

Q1. 회사가 "최소 4주 전에는 말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나요?
A1. 민법상 1개월 예고가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급적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셔서 퇴사일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Q2. 사직서를 안 받겠다고 하면요?
A2.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Q3.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야 퇴사 가능하다"고 하면요?
A3.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성실한 협조 의무이지만, 퇴사를 막는 절대적 조건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인수인계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완료 전이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Q4. 예고기간 없이 퇴사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A4.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Q5. 녹취한 자료는 쓸 수 있나요?
A5.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취한 것이므로 필요시 노동청 신고나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1개월 전 통보가 필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 A씨의 경우 부모님 투병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조기 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직 의사표시는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인수인계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의 부당한 요구나 압박이 있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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