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견근로자3 임신 중 계약 연장 거부? 파견직, 계약직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임신한 상태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계약이 연장될까?"라는 고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특히 회사가 임신 사실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파견근로자의 계약 갱신 문제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약 여러분이 아래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회사의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씨 사례: 파견직 계약, 임신하면 연장될까?A씨는 파견근로자로 1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1년 계약을 두 번 연장하여 총 2년간 근무한다고 안내했습니다.현재 A씨는 임신 중이며 내년 5월 출산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관행대로 2년 계약을 이어가고 출산휴가를 활용하고 .. 2025. 9. 17. 파견사원 건강검진 제외, 차별적 처우일까? 사례A기업은 매년 정규직(정사원)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반면, 파견사원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해당 파견회사의 건강검진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A기업의 건강검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인사담당자인 A 씨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파견사원을 자사 건강검진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들은 파견사원 건강검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법적 근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도 포함됩니다.파견법 제35조→ 파견근로자의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파견회사)가.. 2025. 8. 10. 비정규직이라 상여금 못 받았다고요? 그건 차별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 못 받았습니다”이건 정당한 걸까요?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아무런 설명 없이, 또는 이유 없이 발생한다면그건 법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해같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차별 금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임금 (기본급, 수당 등)정기 상여금경영성과급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전반※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는?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 2025.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