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연차가 며칠인지, 퇴사할 때 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26개인가요, 11개인가요?"라는 질문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바탕으로, 신입사원부터 장기근속자까지 연차 발생 기준과 퇴직 시 정산 꿀팁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30초 요약: 연차 계산 핵심
- 1년 미만: 1달 개근 시 1개 발생 (최대 11개)
- 1년 이상 (80% 출근): 15개 발생
- 딱 1년(365일) 근무 후 퇴사: 연차 수당 최대 11일분만 인정
1. 입사 1년 미만 vs 1년 이상, 계산법이 다르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안 된 '신입'과 1년을 넘긴 '경력'은 연차 생성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① 근무 기간 1년 미만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렇게 1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근무 기간 1년 이상
1년을 꽉 채워 근무했다면 이제 "연 단위"로 바뀝니다.
전년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이 지난 바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짠' 하고 생깁니다.
2. [중요] "딱 1년 일하고 퇴사" 연차수당은 몇 개?
이 내용이 오늘 포스팅의 핵심이자, 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꼭 집중해 주세요!
과거에는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년 미만 때 생긴 11개] + [1년 채워서 생긴 15개] = 총 26개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으로 룰이 바뀌었습니다.
근무 기간별 연차 정산 차이
딱 1년(365일) 근무 후 퇴사
👉 최대 11일 (1년 차 15일 발생 안 함)
VS
1년 + 1일(366일) 근무 후 퇴사
👉 최대 26일 (11일 + 15일 모두 발생)
즉, 계약직이나 퇴사를 앞둔 분들이라면 단 하루 차이로 연차 수당 15일 치(약 한 달 월급의 절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퇴사일자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오래 다니면 연차도 늘어나나요? (가산휴가)
네, 당연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매년 1개씩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쉽게 말해 "2년에 1개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입사 1년 차: 최대 11개
- 입사 2년 차 (만 1년 근무): 15개
- 입사 3년 차: 15개
- 입사 4년 차 (만 3년 근무): 16개 (15+1)
- ... (최대 한도 25일)
4. 육아휴직 쓰면 연차 깎이나요? (Q&A)
Q. "출근율 80%가 기준이라는데,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못 나오면 연차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없습니다.
✅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 휴가
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 다녀와도, 복직하면 정상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것이 노동법입니다. 나의 소중한 휴가권과 수당, 꼼꼼히 계산해서 정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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