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월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보통 입사 1년 차에는 한 달 만근 시 1개씩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년 1월 1일에 15개가 한 번에 생기는 거 아닌가?"
"남들보다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4월 15일에 입사한 직장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에 내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정확히 며칠인지 확인해 보세요.
1. 질문: "2024년 4월 입사, 내년 연차는 14개인가요?"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2024년 4월 15일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내년(2025년)에 14개 정도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계셨는데요.
Q. 사용자 질문 요약
- 입사일: 2024년 4월 15일
- 운영 방식: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리셋)
- 질문자 예상: 2024년(8개) / 2025년(14개) / 2026년(15개)
- 핵심 질문: "2025년에 14개가 생기는 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발생 연차는 14개가 아니라 약 10.7개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아래에서 계산식을 통해 뜯어보겠습니다.
2. 핵심 개념: 회계연도 기준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직원 수가 많은 기업은 개개인의 입사일을 다 챙기기 어려워 편의상 전 직원의 연차 기준일을 1월 1일로 통일하는데,
이를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와 이듬해에는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례 계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상세 계산: 2025년에 실제로 받게 될 연차는?
질문자님(2024.04.15 입사)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연차는 크게 ①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최대 11개)와 ② 1년 이상 연 단위 연차(15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2024년 (입사 1년 차)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 기간: 2024년 4월 ~ 12월
- 발생 개수: 매월 개근했다면 총 8개 (5월~12월분)
- 특이사항: 이 연차는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입사 2년 차, 회계연도 갱신)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025년 1월 1일이 되면 전 직원에게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는데, 질문자님은 '전년도(2024년)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례 계산을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발생 연차 계산식
=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일)
= 15일 × (261일 ÷ 366일) *2024년은 윤년
= 약 10.7개
즉, 2025년 1월 1일에 짠! 하고 생기는 연차는 15개가 아니라 10.7개입니다.
(3) 2025년 1월~3월 (남은 월 단위 연차)
아직 입사 1년(2025.04.14)이 되지 않았으므로, 1월, 2월, 3월에도 매달 개근 시 월 단위 연차가 계속 발생합니다.
- 추가 발생: 3개 (1월, 2월, 3월분)
4. 결론: 총 21.7개의 휴가 확보!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이 입사 후 2025년까지 확보하게 되는 총 연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개수 | 비고 |
|---|---|---|---|
| 월 단위 | 24년 입사~12월 | 8개 | 매월 개근 시 |
| 월 단위 | 25년 1월~3월 | 3개 | 입사 1년 미만까지 |
| 연 단위 | 25년 1월 1일 | 10.7개 | 회계연도 비례 발생 |
| 총 합계 (2025년 기준) | 총 21.7개 확보 | ||
따라서 2025년에는 새로 생기는 10.7개와 1~3월에 생기는 3개를 합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4년에 안 쓰고 남은 게 있다면 그것도 포함되겠죠!)
주의사항: 퇴사할 땐 어떻게 되나요? (중요)
"어? 계산해 보니 입사일 기준보다 손해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판례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내가 퇴사할 때 [회계연도 기준 총 연차]와 [입사일 기준 총 연차]를 비교해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적다면 그 차이만큼 돈(연차수당)으로 보상받거나 휴가를 더 쓰고 나갈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 2024년 4월 입사자의 2025년 1월 1일 발생 연차는 10.7개다.
-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생기는 11개의 월차는 별도로 챙길 수 있다.
- 퇴사할 때는 재정산(유리한 기준 적용) 받으므로 손해 볼 일은 없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혹시 많이 어려우시다면, 포털사이트에서 '연차계산기'라고 검색해서 입사일과 기준일(퇴사시점 혹은 오늘)을 넣어보세요!
오늘도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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