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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계약서도 없이 당일 해고?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by 꿀팁-한입 2025. 8. 1.

계약서도 없이 당일 해고?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계약서도 없이 당일 해고?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오퍼레터 받고 출근했는데, 협상 거절하자마자 오늘부로 그만두라고요?”

 

처음엔 분명 ‘정식 채용’이라더니,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맡겨지는 업무는 애초에 제안받은 역할보다 훨씬 많았고,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연봉 재협상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협상 자리에서 곧바로 “그럼 여기까지 하자”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측은 “서로 동의한 퇴사”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A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통보받은 날 바로 해고당한 A씨는 준비도 없이 실직자가 됐고,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충격도 컸습니다.

이것을 정말 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당해고’인걸까요?

 

계약서도 없이 근무 시작? 이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오퍼레터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성립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 업무지시, 급여 약속을 했고 실제 출근 및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계약 체결 상태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금전보상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합의’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사측에서 “해고가 아니라 상호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합의된 종료’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당일 해고 통보
  • 근로자의 선택권이 없었던 상황
  • 사유 불명확 및 통보 절차 없음

실제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다면, 명칭이 ‘합의’여도 실질은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되나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상당액’이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월급 전액을 의미합니다.

선택 보상 내용
복직 희망 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 복직
복직 원치 않을 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 1개월분 임금 추가

 

Q&A

Q1.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출근, 업무지시, 급여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Q2. 사측은 상호합의 해지라고 주장하는데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선택권 없이 통보만 받았다면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 해고’로 간주됩니다.

 

Q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비용이 드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무료입니다.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무료 대리 노무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를 통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출근까지 했고, 업무까지 시작했는데… 오퍼 내용보다 조건은 나빠지고, 협상도 없이 갑자기 해고되셨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되었고, ‘당일 해고’는 명백한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노동부 신고, 부당해고 → 지방노동위 구제신청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