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요?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월급도 받고, 월차도 있었는데 단지 ‘계약서에 안 쓰여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놓치면 억울한 돈,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 계약서지만 ‘실제 근로자’ 일 수 있다
용역 계약서, 즉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되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정해진 시간(예: 9시~18시) 근무
- 고정된 급여 지급 (250만 원)
- 회사 메신저로 실시간 업무 지시
- 월차 제공 등 복무 규칙 존재
형식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가능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은 물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0조, 제76조 등을 바탕으로 한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재택근무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기준과 무관합니다. 중요한 건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항목 | 설명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조건 |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지급 가능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총 연차 발생일수 계산
- 그중 사용한 일수 차감
- 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
예시: 1일 통상임금이 약 115,000원인 경우
3년 근무 → 총 45일 발생(15일 × 3년)
사용한 월차가 30일이라면, 남은 15일 × 1일 통상임금 = 약 1,725,000원 수당 발생
정확한 금액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Q&A
Q1.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가 내용이 없어도 괜찮나요?
네.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시하고, 일정 시간에 일하며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퇴직금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Q3.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인가요?
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Q4. 프리랜서인데 노동청에서 받아줄까요?
상담 접수 시 정해진 시간·고정급·업무 지시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퇴직금과 수당 모두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프리랜서’라는 계약서 한 장이 여러분의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일했고, 휴가도 있었고, 월급도 받았다면, 당신은 ‘근로자’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런 당신을 보호합니다.
지금이 바로 권리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오늘 상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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