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육아휴직 중 감봉, 강등, 정당할까요?

by 꿀팁-한입 2025. 7. 26.

육아휴직 중 감봉, 강등, 정당할까요?
육아휴직 중 부당하게 감봉이나 직급이 강등된다면 노동청에 꼭 진정을 넣으세요.

 

👤 사례 요약

육아휴직 중인 A 씨는 휴직 기간 중에 과장→대리로 직급이 강등되고 영업부→관리부로 부서 이동되었습니다. 복직(2025년 5월) 후 기본급 및 수당이 27% 감액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압박에, 서명을 거부하자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는 구두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인사조치를 “휴직 이전 징계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하나 A 씨는 이를 휴직과 연결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1. 일방적 임금 삭감이 합법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징계 감봉이라도 법정 상한(1일 평균임금의 ½ 및 1월 임금총액의 10% 이내)을 초과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 A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 변경은 법률상 무효이며,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 미서명 이유로 업무 배제 가능한가요?

업무 배제가 구두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 인사권 행사가 아닌 부당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A씨의 지위 및 권리를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조·제23조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6조는 ‘평등한 근로조건’ 보장을 규정하며, 같은 처지의 동료와 다른 대우를 받을 경우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는 휴직 중 해고 금지를 규정합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인사발령과 감봉, 업무배제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로서 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4. A씨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조치

  • 임금 삭감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법원에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배제 및 강등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해결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요소가 있는 경우 노동청 신고증거 제출(문자·카톡 등)도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변경 조건 동의 시 서명하되, 동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대응권이 보호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중 일방적 급여 삭감, 직급강등, 주요 업무 배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노동청 진정 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와 비슷한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꼭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