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거나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나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복귀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데요.
성과급 차별, 출산휴가 중 감액 가능할까?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 기준을 정한 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입사 시 구두로 '연봉+성과급' 체계로 협의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이유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단축 요구는 불법일까?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총 90일(출산 전·후 포함) 동안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성과급 지급을 미끼로 출산휴가 일수를 단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당한 발언은 반드시 녹취나 문자로 증거를 남겨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퇴사 압박, 괴롭힘일까?
육아휴직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진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건부 제안은 강요된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 또는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인력 미투입, 조직 내 불화 유도도 괴롭힘?
회사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일부러 메꾸지 않고, 육아휴직 예정자의 업무를 동료에게 떠넘기며 '너 때문에 동료들이 힘들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한다면 이는 조직적인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가 '그만둬라', '다른 직원이 피해 본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혹은 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자진퇴사를 고려할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 외에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자이거나 업무상 공헌이 컸던 경우에는 위로금 형식의 금전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퇴사 전 회사와의 협상을 문서화하여 구두 합의로 끝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1. 모든 불리한 처우나 발언은 녹취 또는 문자로 증거를 확보
2.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
3. 성과급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
4. 육아휴직 거부나 퇴사 협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5. 퇴사 전 합의금 논의 시, 서면 계약을 요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고 계시다면 꼭 이 글을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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