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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연봉 동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꿀팁-한입 2025. 7. 30.

 

연봉 동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연봉 동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초가 되면 연봉 협상 시즌이라 직원들 모두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데요.
올해 연봉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회사에서 "이번 해에는 경영 사정상 연봉 동결"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기존과 같은 연봉조차 유지되지 않고 삭감 얘기도 돌고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연봉이 삭감된다고 해도, 이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 삭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 삭감이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봉이 깎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고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연봉 3,00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
삭감된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됐다면,

→ 해당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자발적 퇴사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음)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봉 동결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연봉이 삭감된 것과 동결된 것은 다릅니다.

- 연봉 삭감: 기존보다 급여가 20% 이상 줄어든 상태
- 연봉 동결: 급여 인상이 없는 상태, 기존과 동일한 금액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퇴사를 했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결뿐 아니라 계속해서 인상될 기미가 없고,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다른 열악한 근로조건(복지 축소, 근무환경 악화 등)이 함께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관할 고용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자진퇴사를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급여명세서: 기존 연봉과 삭감 후 연봉을 비교할 수 있도록
- 근로계약서: 급여, 계약 조건 명시된 부분
- 사내 공문/공지사항: 연봉 삭감 또는 동결 내용 포함된 내부 문서
- 이메일 또는 문자: 경영진과의 협의 내용 등


특히 연봉 삭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삭감 비율이 얼마인지는 반드시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무리하며


퇴사는 개인의 큰 결정이지만, 그로 인해 생계를 이어갈 실업급여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연봉이 삭감되었다면,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됐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퇴사 전에는 꼭 고용복지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