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는 직장인의 권리이지만, 휴가 이야기를 꺼내기에 괜히 눈치 보이실 때가 있죠?😅
특히 부모님이나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집안에 돌볼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쉰다고 하기에는 이 일, 저 일이 마음에 조금 걸리는데...’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가족돌봄휴가예요.
이 글 하나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 가족돌봄휴가? 어떤 건가요?
가족돌봄휴가는 이름 그대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아프거나 다쳤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 돌봄이 필요할 때 회사가 무조건 쉬게 해줘야 하는 휴가에요.
그리고 무급(월급은 안 줌)이지만
법으로 보장된 제도라서 회사가 함부로 거부하기 어려워요.
📅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연간 최대 10일까지 하루씩 쪼개서 쓸 수 있어요.
(이건 가족돌봄휴직 90일 안에 포함되는 거라,'하루씩 나눠쓰는 단기 버전 가족돌봄휴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면 최대 20일(한부모는 25일)까지 늘어나기도 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 쓰고 싶은 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돌볼 가족 이름, 생년월일,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쉴지 적어서 서류(메일·문서 등)로 회사에 꼭 내세요.
이걸 내야 나중에 불리하게 될 일도 막을 수 있어요.
⚠️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대부분은 거절 못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 조부모·손자녀를 돌보려 하는데, 다른 가족(직계)이 돌볼 수 있는 상태
- 정말 딱 그 시기에 빠지면 회사가 큰일 나는 상황 (업무 마비 수준)
이럴 땐 회사가 날짜를 바꾸자고 요청할 수 있어요.
💰 휴가 중 월급은?
무급이에요.
즉 휴가 동안은 월급을 안 줘도 됩니다.
(단, 회사 규칙에 유급이라고 돼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휴가 썼다고 해고하거나 괴롭히면?
가족돌봄휴가 썼다고 회사가
- 해고를 하거나
-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거나
- 승진·급여에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하게 느껴지면 바로 고용노동부(1350)나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에게 연락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Q&A
Q. 가족돌봄휴가는 무조건 10일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니에요! 하루씩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다음주 하루 이런 식으로요.
Q.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쓰기 전에만 내면 돼요. 다만 너무 촉박하면 회사가 30일 내로 날짜를 정해보자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Q. 회사에서 거부하면 끝인가요?
A. 아니요. 회사가 거부할 땐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대신 근무시간 조정, 탄력근무 등 다른 방안을 협의해야 해요.
✨ 마무리 꿀팁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일보다 가족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니까요.
그럴 때는 가족돌봄휴가를 꼭 활용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니까요!
다음에는 일은 하고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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