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아이가 다쳐서 장기간 돌봐야 하는데,
회사에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고민되셨나요?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글을 다 읽으면,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똑 부러지게 아시게 될 거예요! 😊
1. 가족돌봄휴직이 뭐예요?
가족돌봄휴직은 말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쓰는 무급휴직이에요.
내가 쉬면서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손자녀까지 돌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권리랍니다.


2. 얼마나 쉴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최대 90일 쉴 수 있어요.
나눠서도 쓸 수 있는데, 한 번 나눌 때는 최소 30일 이상 이어야 해요.
※ 참고로 가족돌봄휴직을 쓴 기간도 근속기간(호봉, 연차 등 산정)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계산에는 빠지니 월급·퇴직금 계산시엔 제외돼요.
3.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무 때나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 회사 다닌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상황(예: 형제가 부모를 돌보고 있음)
- 조부모·손자녀 돌봄인데,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이 돌볼 수 있는 상태
- 회사에서 대체인력 구하려고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못 구한 경우
- 휴직을 주면 회사 업무가 크게 마비될 경우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돌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돼요.
신청서엔 돌볼 가족의 이름·생년월일·돌봄 사유, 휴직 시작과 끝 날짜 등을 적어야 해요.
혹시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30일 전이 지나버린 경우)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해요.
회사는 추가로 가족의 건강상태,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5. 휴직 연기나 철회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 휴직 종료일을 1번만 연기할 수 있고, 이때는 원래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 배우자 사망, 이혼, 심각한 부상·질병 등 갑작스런 사정이면 7일 전까지도 가능해요.
- 휴직 시작 7일 전까지는 이유를 적어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돌봐야 할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사망), 양자관계가 깨진 경우 등엔
휴직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해요.
6. 언제 휴직이 끝난 걸로 보나요?
돌봐야 할 가족이 사망하거나 따로 살게 됐을 때,
- 회사에서 근무개시일을 통보하면 그 전날 끝나고,
- 회사에서 통보가 없으면 내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끝나요.
- 혹시 아예 통지도 안 했다면, 사망일로부터 37일 뒤에 휴직이 끝난 걸로 봐요.
7. 회사가 불이익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월급을 깎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불이익 받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8. 가족돌봄휴직 중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도 반드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주(회사, 인사팀)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원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9.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내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연히 내가 돌볼 수 있어야죠.
이 다음에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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