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근무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입니다.
특히 계약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 근무 시간이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실업급여에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씨 사례
A씨는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한 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실업급여 얘기가 나왔는데, 계약직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회사 A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사 B 중 어디에서 일하든 월급이 동일하다면, 계약 종료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에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기준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 금액의 60%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 실업급여 수급액 = 1일 평균임금 × 60%
따라서 월급이 동일하다면,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이든 8시간이든 평균임금이 같게 산정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Q&A
Q1. 근무 시간이 짧으면 실업급여도 줄어드나요?
A1.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월급 총액’이지, 하루 몇 시간 근무했는지가 아닙니다.
Q2. 실업급여는 무조건 60%만 주나요?
A2. 기본 원칙은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최저, 최고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Q3. 계약직 6개월 근무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는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 근무 이력까지 합산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실업급여 받을 때 다른 단기 알바를 하면 안 되나요?
A4. 주 15시간 미만 근로라면 일부 허용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산정은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 시간이 다르더라도 월급이 동일하다면 실업급여 금액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직장에서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길이에 따른 차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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