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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재직 중 임금체불, 참지 마세요! 2025년부터 이자 20% 더 받습니다

by 꿀팁-한입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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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임금체불, 참지 마세요! 2025년부터 이자 20% 더 받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난감한 순간이 바로 '월급날에 통장이 조용할 때'입니다.

 

회사가 어렵다, 자금 회전이 안 됐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유는 다양하지만,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못 받은 직장인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죠.

 

특히 퇴사한 상태라면 바로 신고라도 하겠는데,
"재직 중에 신고하면 밉보이지 않을까?", "회사가 돈 없다는데 방법이 있나?"
이런 걱정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사 사정도 생각했지만, 생활이 힘들 만큼 지체된다면 마냥 기다리지 마세요.
특히 2025년 10월 법 개정으로 이제 재직자도 당당하게 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직 중 임금체불 대처법과, 연 20% 지연이자 받는 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포인트

  • ✅ 회사의 자금 사정은 월급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2025.10.23 개정: 재직자도 체불 임금에 연 20% 이자 발생!
  • ✅ 재직 중 노동청 진정은 불법이 아니며, 확실한 권리 행사다.

1. "돈 없으니 기다려라?" 회사의 사정일 뿐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힘들어서 돈이 없대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여러분이 월급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이상, 회사의 예산이나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임금 지급 의무는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급여일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회사가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


2. [중요] 재직자도 '연 20% 이자' 받습니다 (2025년 개정)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원래 '지연이자 제도(연 20%)'는 퇴사한 사람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은 월급이 밀려도 원금만 받을 수 있어서, 회사 입장에선 "급한 불(퇴직금)부터 끄고 월급은 나중에 주자"는 식의 악용이 많았죠.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이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퇴직자와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어떻게 활용하나요?

참을 수 없을만큼 급여가 지연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이 바뀌어서 10월 23일 이후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금이라도 입금해 주세요."

 

연 20%는 웬만한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입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강력한 지급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3. 재직 중 신고, 현실적인 대처 가이드

Q. "재직 중인데 신고해도 될까요? 불이익당하면 어쩌죠?"

A. 법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더 큰 불법(부당해고, 보복조치 금지 위반)이므로, 회사가 쉽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무작정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아래 단계별로 진행해 보세요.

  • 1단계 (증거 확보):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통장 내역(사본)근로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2단계 (독촉): 문자나 메일로 "급여가 미지급되어 생활이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입금되나요?"라고 남겨 확답을 받아두세요.
  • 3단계 (최후통첩): "계속 지연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밝히세요.
  • 4단계 (진정 접수):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

4. 마치며

열심히 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기다려줄 수 있지만, 생활이 어려울 만큼 지연되고 있다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바뀐 지연이자 조항(2025.10.23 시행)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소중한 월급을 지키는 방안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다면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으로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런 지식을 사용하실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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