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 시즌이 다가오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고3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채울 좋은 기회죠.
하지만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 다 큰 성인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덜컥 채용했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은 생일에 따라 법적 신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험생(고3) 채용 시 사장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연소근로자 법적 기준'과 '근로시간 제한', '필수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3은 성인일까? '만 18세'의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지만, 근로기준법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로 분류하여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합니다.
🚨 핵심 체크포인트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7세라면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며,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 풀타임 근무 불가? 근로시간의 제한
일반 성인 근로자는 주 40시간(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아무리 학생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야근도 괜찮아요!"라고 해도, 이를 허용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 기본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 연장 근로: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
- 결론: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원칙적으로 야간(밤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꼭 시켜야 한다면 ①본인의 동의와 ②관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부모님 동의서, 없으면 해고 가능할까?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친권자(부모)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반대하여 동의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나중에 가져올게요"라는 말을 믿고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
이미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뒤에, 뒤늦게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부모님 동의가 없으니 나가라"고 해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단순히 친권자의 사후 반대나 동의서 미비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에 서류를 완벽히 받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 마치며
고3 학생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인 동시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연소자'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생일(만 18세) 체크와 부모님 동의서, 그리고 근로시간 준수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인력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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