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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임신 중 유산, 사산 하셨나요? 법으로 보장된 휴가+급여 다 챙기세요!

by 꿀팁-한입 2025. 7. 10.

혹시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셨나요?

몸도 마음도 정말 너무 힘드시죠?(토닥토닥)

 

지금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1. 유산·사산휴가 얼마나 쉴 수 있나요?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임신 몇 주차였는지에 따라 쉴 수 있는 휴가 일수가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유산·사산한 날부터 바로 휴가일을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어요.

 

임신 기간 휴가일수
15주(105일) 이하 10일
16주 ~ 21주(106~147일) 30일
22주 ~ 27주(148~189일) 60일
28주(190일) 이상 90일

 

2. 출산휴가 중 유산했을 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를 쓰는 중 유산을 해도, 유산·사산휴가는 별도로 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임신 12주에 출산휴가를 쓰던 중 (이미 15일 사용)
  • 16일째 유산했다면

→ 유산한 날부터 다시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즉 총 25일(출산휴가 15일 + 유산휴가 10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3.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휴가를 쓰는 동안에는 출산휴가 급여 방식과 똑같이 돈이 지급돼요.
월급(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죠.

구분 급여 지급
대기업 회사(사업주)에게 청구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 약 210만원, 초과시 회사가 추가 지급)

다만 이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전 직장과 합산도 가능하니, 3년 이내 이직 기록이 있으면 합산해보세요.

 

4. 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휴가가 끝난 뒤 1개월~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도 가능하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급여 신청서
  • 월급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내역(급여 이체내역)
  • 유산·사산 진단서(임신 주수 기재된 것)
유산, 사산휴가는 회사에 신청하고, 유산, 사산휴가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5. 해고나 불이익 주면?

 

회사는 유산·사산휴가 중과 그 끝난 날로부터 30일 동안은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어요.

만약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 휴가 안 주면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휴가 중 해고하면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혹시라도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받으면 절대 쓰지 말고, 먼저 전문가(노무사)에게 꼭 상담하세요!

 

 

6. 더 궁금하면?

힘든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아기 천사를 곧 맞게 되실 분도, 다시 아기 천사를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도록,
다음에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