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셨나요?
몸도 마음도 정말 너무 힘드시죠?(토닥토닥)
지금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1. 유산·사산휴가 얼마나 쉴 수 있나요?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임신 몇 주차였는지에 따라 쉴 수 있는 휴가 일수가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유산·사산한 날부터 바로 휴가일을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어요.
임신 기간 | 휴가일수 |
---|---|
15주(105일) 이하 | 10일 |
16주 ~ 21주(106~147일) | 30일 |
22주 ~ 27주(148~189일) | 60일 |
28주(190일) 이상 | 90일 |
2. 출산휴가 중 유산했을 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를 쓰는 중 유산을 해도, 유산·사산휴가는 별도로 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임신 12주에 출산휴가를 쓰던 중 (이미 15일 사용)
- 16일째 유산했다면
→ 유산한 날부터 다시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즉 총 25일(출산휴가 15일 + 유산휴가 10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3.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휴가를 쓰는 동안에는 출산휴가 급여 방식과 똑같이 돈이 지급돼요.
즉 월급(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죠.
구분 | 급여 지급 |
---|---|
대기업 | 회사(사업주)에게 청구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 약 210만원, 초과시 회사가 추가 지급) |
다만 이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전 직장과 합산도 가능하니, 3년 이내 이직 기록이 있으면 합산해보세요.
4. 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휴가가 끝난 뒤 1개월~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도 가능하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급여 신청서
- 월급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내역(급여 이체내역)
- 유산·사산 진단서(임신 주수 기재된 것)

5. 해고나 불이익 주면?
회사는 유산·사산휴가 중과 그 끝난 날로부터 30일 동안은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어요.
만약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 휴가 안 주면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휴가 중 해고하면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혹시라도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받으면 절대 쓰지 말고, 먼저 전문가(노무사)에게 꼭 상담하세요!
6. 더 궁금하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무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힘든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아기 천사를 곧 맞게 되실 분도, 다시 아기 천사를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도록,
다음에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님, 자녀 돌보느라 눈치 보지 마세요! 가족돌봄휴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0) | 2025.07.12 |
---|---|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자녀까지 가족을 돌보려고 휴직? 가족돌봄휴직 완벽 정리! (0) | 2025.07.11 |
출산휴가 쓰면 월급 깎일까?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완전 쉽게 설명해드려요! (0) | 2025.07.10 |
2025년 예비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번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0) | 2025.07.09 |
20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까지) (0) |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