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 못 받았습니다”
이건 정당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
아무런 설명 없이, 또는 이유 없이 발생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해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 금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임금 (기본급, 수당 등)
정기 상여금
경영성과급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전반
※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무범위나 업무 강도가 다를 때
2. 특정 자격요건을 가진 정규직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출산·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4.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의 고용 등 법 위반 상황
이처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조건 차이가 ‘합리적 사유 있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당했다면? →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하세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을 받았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대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 신청 기한: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 시정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조사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측 처우의 정당성 여부 확인
2. 심문
당사자 주장 청취 및 심문회의 개최
3. 결정
시정명령 또는 기각 결정
결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이후 행정소송 가능
4. 시정명령 확정 후 이행
사용자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시정명령 안 지키면?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이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 시정 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행정소송 제기 등
만약 이와 같은 조치를 받았다면,
또 다른 차별 또는 부당해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명확한 이유 없이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신이 받고 있는 대우가 정말 정당한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이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지금, 차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리, 당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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