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인정받아 포상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한다고 400만 원 내놓으라고요?”
2022년 입사 후, 2024년 B패션 기업에서 역대급 매출을 달성하며 성과를 인정받았고, 이에 대한 포상 형태로 올해(2025년) 2월 해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 휴가는 ‘가불’이 아니라 성과급 일부에서 차감된 형태로, 사내 공지상으로도 작년 성과에 대한 포상 명목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 사유로 퇴사를 요청하자, 회사 측은 휴가 비용으로 사용된 약 400만 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며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사전에 받은 ‘참여 확인서’에는 퇴사 시 환수 조항이 있긴 했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의무재직 위반’이라며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려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성과에 대한 포상휴가도 퇴사 시 돈을 물어내야 하나요?
퇴사하면 포상휴가 비용 내야 할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과 보상으로 제공된 포상휴가라면 퇴사 시 비용을 물어낼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즉, 사직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너 약속 어겼으니 400만 원 내놔” → 법적으로 금지된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휴가가 단순한 포상이 아닌 교육·연수 목적이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수비 반환 약정,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수비 반환 약정이 유효합니다.
요건 | 설명 |
---|---|
① 약정의 필요성 | 회사가 실제 연수비를 선지출했으며 근무 기간에 따라 면제되는 구조여야 함 |
② 근로자 이익 중심 | 회사의 업무가 아닌 근로자 자기개발 중심 교육·연수일 것 |
③ 비용 및 재직기간의 적정성 | 400만 원이라는 금액과 6개월 이상 의무재직 조항이 과도하지 않을 것 |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적절하면 약정은 무효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포상휴가로 제공된 것으로 보여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한 출장 또는 연수”가 아닌, 성과급 일부를 차감한 보상성 해외휴가에 가깝기 때문에, 연수비 반환 약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사 측이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차감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공제 신고
가 가능합니다.
- 먼저 참여 확인서 사본 확보
- 성과급 차감 내역 포함된 급여명세서 확보
- “포상” 명시된 내부 공지, 메일 등 자료 수집
- 퇴직 후 실제 퇴직금 내역 확인 → 차감 여부 판단
차감이 이뤄졌다면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포상 목적이었다는 점, 성과급 일부에서 차감한 방식이었다는 점, 휴가가 실질적으로 근무와 무관했다는 점 → 모두 입증에 유리한 정황입니다.
Q&A
Q1. 포상휴가도 반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성과 보상으로 제공된 포상휴가는 근로자에게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Q2. 교육 목적이었다면요?
교육/연수 목적이라도 그 실질이 근무나 회사 업무 관련 출장일 경우 반환약정은 무효입니다.
Q3. 퇴직금에서 차감하면 대응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부당공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성과를 인정받아 다녀온 휴가인데, 퇴직한다고 돈을 물어내라니… 이건 단순한 회사의 횡포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하나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정리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대응해 보세요.
당신의 퇴직은 ‘벌’이 아니고, 포상휴가는 빚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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