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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여름휴가 썼다고 인사평가 불이익? 정당한가요?

by 꿀팁-한입 2025. 8. 2.

여름휴가 썼다고 인사평가 불이익? 정당한가요?
여름휴가 썼다고 인사평가 불이익? 정당한가요?

 

 

“출시일에 휴가를 왜 쓰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3개월 전에 휴가 일정을 정해놨습니다.”

 

 A 씨는 통신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외에도 여름휴가 5일을 복지로 제공하고 있고, 그 제도에 따라 지난 3~4개월 전부터 미리 일정을 계획하고 휴가 예약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B사 핸드폰 신제품 출시일이 A씨가 신청한 여름휴가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직속 상사는 A 씨 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인은 해주겠지만…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대체 인력도 있고, A씨가 휴가를 간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이미 승인된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A씨는 이 말이 협박처럼 느껴졌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인사평가 불이익이 정당한 걸까요?

 

미리 승인받은 휴가, 평가 불이익 주면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따로 정한 복지휴가(여름휴가 포함)도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인정된 권리입니다. 특히 사전 승인된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인사평가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출시일이라서 바빠질 것 같다”는 사유만으로는 시기 변경 또는 불이익 부여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이익 줄 수 있다”는 말, 법적으로 문제 될까?

사측에서 구체적으로 “이번 휴가 쓰면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줄 것”이라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통보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이익 예고이며, 나중에 평가나 처우에 반영되었을 경우 부당징계 혹은 부당인사조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체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귀하의 부재로 업무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용자의 조치는 더욱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만약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실제 인사평가 결과가 기존 객관적 평가 기준과 비교해 현저히 낮거나,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 불균형적이라면 이는 부당한 평가 및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가능한 대응
사전 휴가 승인 + 불이익 통보 협박성 발언 증거 확보 (녹취, 메시지 등)
실제 평가 불이익 발생 부당징계 구제신청 (90일 이내)
복지휴가 제도 악용 사례 노동부 진정 또는 근로감독 요청

 

Q&A

 

Q1. 연차가 아니라 복지휴가인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 명시된 복지휴가라면 사전 승인 후 사용 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 조치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2. 출시일에 휴가를 가면 무조건 잘못인가요?

출시일이 먼저 정해졌고 대체 인력이 없다면 조정 여지는 있지만, 휴가 계획이 먼저였다면 근로자 귀책이 아닙니다.

 

Q3. 협박성 발언을 녹음했는데 활용 가능할까요?

근로자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Q4. 불이익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나요?

이전 평가 이력, 동료 평가 기준 비교표, 평가 담당자의 기준 변경 여부 등을 근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계획보다 먼저 잡힌 여름휴가, 회사가 “출시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그건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증거를 모아 보세요. 그리고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숙지해 두세요. 불합리한 관행을 넘기지 말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