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 하루 일했더니 1.5배 수당 받아야 하나요?”
“평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수당 더 받나요?”
A 씨는 주말(토·일)만 일하는 주 16시간 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평일(월~금)에 근무 요청을 받았고, 마침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예: 3.1절)과 겹치면서 수당 계산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A 씨가 평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아야 하는 건지, 법정공휴일까지 겹치면 2.5배를 받아야 하는 건지… 계산하려니 너무 어려워서 정확히 알고 싶어 졌습니다.
주말 근로자의 평일 근무 = 휴일근로 맞나요?
주말만 근무하는 주 16시간 근로자에게 평일(월~금)은 비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 즉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비소정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주말만 일하는 알바라도 평일 근무 시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공휴일 + 비소정근로일 겹치면 수당 2.5배?
많은 분들이 “법정공휴일 + 휴일근로 = 2.5배 수당”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즉, 주말 근무자에게 평일의 공휴일은 ‘비소정근로일 + 휴일’이지만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실제 적용은 1.5배만 지급되며, 2.5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무 상황 | 지급 수당 |
비소정근로일 근무 (평일 1일 근무) | 1.5배 수당 (50% 가산) |
비소정근로일 + 법정공휴일 근무 | 1.5배 수당 (중복가산 불가) |
단, 평일도 소정근로일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엔 공휴일 근무 시 상황에 따라 2.5배 수당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Q&A
Q1. 주말만 일하면 공휴일은 유급휴일 아닌가요?
아니요. 공휴일 유급 적용은 소정근로일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 평일 공휴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비소정근로일에 일하면 무조건 1.5배인가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5배 수당 대상입니다.
Q3. 공휴일에 근무했는데 회사가 “유급 아니다”라고 해요
주말만 일하는 경우 평일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단, 근무하면 1.5배 수당은 발생합니다.
Q4. 회사가 그냥 시급만 주면 문제 있나요?
네. 비소정근로일 근무 시 50%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주말만 일하는 알바라도, 평일에 나가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이라 해도 무조건 2.5배가 아니라 1.5배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단시간 근무자라서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법은 더 명확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당 제대로 받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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