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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수습 끝나자 정규직 전환 거절, 이건 해고 아닌가요?(ADHD, 우울증)

by 꿀팁-한입 2025. 8. 3.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수습을 시작했는데, 수습 종료 직전에 ‘전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올해 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3개월 수습계약을 체결하고 열심히 근무하던 신입 직원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회사에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알렸습니다. 업무 중 집중력이나 속도 면에서 다소 느리다는 피드백은 있었지만, 실무자에게서 “신입인데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말도 들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습 종료 1주 전, 처음으로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지각과 업무 속도’였습니다. 서면 평가표나 경고도 없이요. 당황한 A 씨는 준비도 안 된 채 계약 종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우울증과 ADHD를 알려서 그런 것인지 고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괜찮은 일일까요? 수습직은 이렇게 간단히 잘려도 되는 걸까요?


수습직도 근로자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습 근로자라고 해고가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해고라면 반드시 합리적인 사유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회사가 서면 경고 없이, 수습 평가표도 없이 구두로만 통보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불가’라는 결정을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서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DHD, 우울증을 이유로 한 차별은 아닐까요?


ADHD나 우울증 같은 건강상 문제를 회사에 알린 뒤, 갑작스럽게 전환이 거절된 경우 ‘건강 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상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논의와 관련되며, 근로기준법 외의 영역이긴 하지만, 의심 정황이 뚜렷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변호사를 통해 별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노동위원회를 통한 대응은 ‘정당한 해고냐 아니냐’가 핵심이므로, 본 사안에선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수습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더라도, 아래 서류들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 수습 계약서 원본(정규직 전환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 지각 관련 사유 정리 / 경고 여부
- 정규직 전환 관련 통보 내역 (카톡, 메일, 대화 메모 등)
- 실무자 또는 상사의 긍정적 피드백이 담긴 메시지
- ADHD 및 우울증 진단서 (선택)


이후, 정규직 전환 거절(사실상 해고)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국선 노무사나 권리구제 노무사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A


Q. 수습직은 해고가 쉬운 거 아닌가요?
→ 수습이라도 근로자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지각과 업무 속도만으로 해고될 수 있나요?
→ 반복적이고 중대한 지장이 입증돼야 해고 사유가 됩니다. 단순 지각은 약합니다.

Q. 질병이 영향을 미쳤다면 차별인가요?
→ 고용에서의 차별은 문제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인권위 또는 법률 대응 필요합니다.

Q. 수습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닌 거 아닌가요?
→ 사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면 ‘전환 거부 =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수습직이라는 이유로, 또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통보를 받는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한 일이 해고인지, 차별인지, 아니면 단순한 계약 종료인지 정확히 따져보고, 필요한 대응을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서울노동포털,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한 가치는 쉽게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함께 지켜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