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직으로 2년을 꽉 채워 근무한 김 대리님.
어느 날 인사팀에서 호출이 옵니다. 마음속으로 '드디어 정규직 전환인가?' 기대하며 회의실로 들어갔죠.
하지만 회사가 내민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1년 계약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
파견 기간 2년이 지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오늘은 기업 인사담당자도 헷갈리고, 근로자는 더더욱 모르는
'파견직 직접고용 시 계약 형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의 핵심 내용
- ✅ 직접 고용 의무: 파견 2년 초과 or 불법 파견 시 발생
- ✅ 대법원 판결: 꼼수 계약직 전환은 '위법'이다 (원칙: 정규직)
- ✅ 예외 상황: 근로자가 강력히 원하거나, 업무 자체가 임시직인 경우
- ✅ 대응 방법: 부당한 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정규직 시켜준다더니 또 계약직?" 이게 왜 문제일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만 하면 됐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취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① 불법 파견: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데 파견을 받았거나, 무허가 업체를 통한 경우
② 2년 초과: 합법 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파견)'를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직접 고용하면서 또다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기간제(계약직)'로 묶어둔다면? 이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꼼수가 되는 것이죠.
2. 대법원의 사이다 판결 "원칙은 무기계약직(정규직)이다"
과거에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간제로 뽑아도 된다"는 노동부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대법원(2018다207847)이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접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기간제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또다시 불안정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2년 넘게 일한 파견직을 1년짜리 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면, 그 계약 기간(1년)은 무효가 되고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예외는 있다! 기간제 계약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
그렇다면 무조건 정규직만 가능한 걸까요? 대법원은 딱 2가지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① 근로자가 스스로 원한 경우
회사는 정규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나는 기간제 계약을 원한다"고 한 경우입니다.
(단, 회사의 강요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② 원래 그 일이 '계약직 업무'인 경우
해당 부서의 다른 동료들도 대부분 기간제이고, 업무 특성상 애초에 정규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리였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위 두 가지 사유가 아니라면,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기간제로 계약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무효)입니다.
4.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행동 요령
권리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만약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인사 담당자라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파견 기간 계산하기
소속된 파견 업체가 중간에 바뀌었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연속된다면 합산해서 2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조건 확인하기
직접 고용 시 연봉이나 복지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 내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이 있다면, 그들과 동일한 취업규칙(복지, 연봉 체계)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차별 금지가 원칙입니다.
✅ 계약서 서명 전 상담받기
회사가 "관행이다"라며 기간제 계약서를 내민다면, 덜컥 서명하지 마시고
노동 전문가나 노무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면, 그에 합당한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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