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업과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방식과 법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는 특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면, 어떤 주에는 더 길게, 어떤 주에는 더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 주에는 48시간 근무하고, 다음 주에는 32시간 근무하는 식입니다.
주요 특징
- 기간: 최대 6개월 단위(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
- 근로자 동의와 서면합의 필수
- 일일 최대 근로시간 12시간 제한
- 평균 주 40시간 준수
선택근무제란?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면 어떤 날은 6시간, 어떤 날은 10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
- 기간: 1개월 단위(연구개발 업무 등은 3개월 가능)
- 총 근로시간만 맞추면 출퇴근 시간 자율
-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 필요
- 집중근무 시간대(코어타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비교
구분 | 탄력근무제 | 선택근무제 |
---|---|---|
기준 | 기간별 평균 주 40시간 | 총 근로시간 내 자율 출퇴근 |
적용 단위 | 최대 6개월 | 1개월 (특정 업무 3개월) |
일일 근로시간 | 최대 12시간 | 제한 없음(총 시간 준수 시) |
필요 절차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근로자와 사용자 서면합의 |
장점 |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집중 근무 가능 | 개인 일정에 맞춘 자율 근무 가능 |
단점 | 집중근무 기간 피로 누적 가능 | 자율성에 따른 근태 관리 어려움 |
적용 시 유의사항
1. 두 제도 모두 근로자 동의와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방지를 위해 사전에 근무표와 총 근로시간을 명확히 계획해야 합니다.
3. 임금 삭감이 없도록 설계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 방식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마무리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는 모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 특성과 근로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운영하면 제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규정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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