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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연차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지급 조건과 산정공식

by 꿀팁-한입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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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 계산 방식, 지급 시기 등은 근로형태나 회사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모두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연차수당의 지급 조건, 계산법, 지급 시기, 미지급 시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현금 보상입니다.

연차휴가 : 일정 기간 근속 시 법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

연차수당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정산해 현금으로 지급


즉,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 만큼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점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과 함께 정산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 1년 이상 근속 + 출근율 80% 이상 → 15일 유급휴가 발생


2. 1년 미만 근속자 →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모두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특히 회사가 연차 사용을 안내하지 않거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고정수당을 의미합니다.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예시

월급 : 3,0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1일 근로시간 : 8시간

미사용 연차 : 7일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 × 7 = 803,824원


연차수당 지급 시기


원칙적으로 연차 발생 후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 → 다음 해 초에 일괄 지급

퇴직 시점 →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 시기


연차휴가는 무기한 권리가 아니며,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시 : 2024년 1월 1일 발생 연차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단순 소멸이 아닌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차수당 FAQ


Q1.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2. 3년 동안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3. 퇴직 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회사는 연차 발생, 사용 여부, 남은 일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원 여러분들도 본인의 연차 현황과 수당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 미지급 시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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