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을 앞둔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미사용 연차의 정산'입니다. 특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에서는 휴직 기간과 맞물린 연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자의 연차 관련 실무 사례를 통해 정산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례]
- 3월 중순부터 육아휴직 예정이며, 회사 사정상 휴직 전 연차 소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인데, 육아휴직자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나요?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임금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1. 육아휴직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노무 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았더라도 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임금과 시점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휴직에 들어가기 직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기준 시점: 휴직 개시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적용 사례: 3월 중순에 휴직을 시작한다면, 휴직 직전 급여인 2월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 산정 임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발생 원칙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때문에 다음 해 연차 발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법정 연차 휴가 산정 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표
| 구분 | 주요 내용 |
|---|---|
| 연차사용촉진 | 육아휴직자에게 적용 불가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 수당 기준 시점 | 휴직 개시 당시 (휴직 직전 임금 수준) |
| 산정 기준 임금 | 통상임금 원칙 |
| 출근 간주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함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산입니다.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여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권고사직 거부하면 해고? 사직서 당일 서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0) | 2026.02.02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명절휴가비와 연장수당, 정말 줄어드나요? (0) | 2026.01.30 |
| 직장 내 괴롭힘 인턴 사례 대응법, 신고 절차와 증거 확보 가이드 (0) | 2026.01.27 |
| 임신 중 권고사직 대응법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 완벽 정리 (0) | 2026.01.23 |
| 경업금지 약정 위반일까? 제약회사 경쟁사 타 부서 이직 사례 분석 (0)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