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급여와 각종 수당의 삭감'입니다.
특히 명절휴가비처럼 큰 금액이 나가는 상여금이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서울시 공공기관 위탁 시설에서 근무 중인 A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아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침에는 명절휴가비(기본급 120%)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단축된 시간만큼 수당이 3/4로 삭감되는 것이 맞을까요?
1. 명절휴가비 삭감, 정당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절휴가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삭감되는 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답변: 명절휴가비는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이상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침에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반대로 단축 근무자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전액 지급 대상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비례 삭감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축된 근로시간과 별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 해석의 유의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삭감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당별 지급 기준 요약
| 수당 종류 | 삭감 가능 여부 | 주요 근거 |
|---|---|---|
| 명절휴가비 | 원칙적 불가 | 재직 근로자 상여 성격 |
| 연장근로수당 | 불가 | 실제 연장근로 시간 비례 |
공공기관 위탁 시설의 경우 내부 지침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인사팀이나 HR 담당자가 단순히 '시간 비례'를 이유로 명절휴가비나 연장수당을 삭감하려 한다면, 해당 수당이 급여가 아닌 '재직'에 기반한 상여임을 명확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사례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판단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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