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직장 생활 중에는 가장 불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출산 직전에 "성과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임신 중 권고사직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미루기) 개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담 사례: "출산을 앞두고 나가라고 합니다"
Q. A씨의 상황
- 재직 기간: 2017년 입사 ~ 현재 (장기근속)
- 현재 상태: 임신 29주차 (2026년 4월 출산 예정)
- 사건: 회사로부터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구두 권고사직 통보 받음.
- 특이사항: 서면 통보 없음, 위로금 언급 없음.
- 희망사항: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1순위, 불가피할 경우 합의금 협상 희망.
2. 핵심 대응 전략: "절대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입니다.
- 🔴 권고사직: 회사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사직서 제출)해야 성립. (거부할 수 있음)
- 🔵 해고: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
✅ 대응 가이드
- 거부 의사 표시: "저는 계속 다닐 의지가 있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세요.
- 사유의 부당성: "성과 부족"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임산부 절대 보호: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산부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휴가 기간 중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결론: 회사가 압박하더라도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강제로 해고한다면, 90일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실업급여 꿀팁: "수급기간 연기"가 뭔가요?
만약 회사의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어 불가피하게 퇴사를 선택하거나, 육아 문제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의 산모는 몸조리와 육아 때문에 당장 '구직 활동(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죠?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말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급기간 연기 신청]입니다.
❓ '수급기간 연기'란?
쉽게 말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시계를 잠시 멈춰두는(Pause) 기능"입니다.
- 기본 원칙: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다 받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못 받은 돈이 있어도 소멸합니다. - 문제점: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하느라 구직활동을 못 하면, 1년이 훌쩍 지나가서 실업급여를 날리게 됩니다.
- 해결책: "제가 지금은 육아 때문에 못 하니, 이 1년이라는 시계를 잠시 멈춰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쉽게 이해하는 예시
- 1. 상황: 2026년 1월 퇴사 (원래는 2027년 1월까지만 수령 가능)
- 2. 연기 신청: "육아 때문에 2년 뒤에 취업할게요"라고 신고.
- 3. 결과: 1년의 유효기간 시계가 멈췄다가, 2년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구직활동을 시작할 때 다시 시계가 돌아가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수 서류: 의사 소견서, 출산 증명서 등 당장 취업이 어렵다는 증빙)
4. 최종 조언: 3단계 시나리오
PLAN A (최우선): 버티기
사직서 제출 거부 → 출산휴가(90일) 사용 → 육아휴직(1년 이상) 사용.
법적으로 회사는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이 기간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PLAN B (협상): 위로금 요구
회사가 간절히 퇴사를 원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임산부를 내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고 협상해야 합니다.
(통상 3개월 치 이상 요구 가능)
PLAN C (퇴사 후): 실업급여 확보
자발적 퇴사라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퇴사 직후 바로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두고, 몸조리가 끝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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