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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 중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인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
특히 인사평가 결과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통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사례: "인사평가 결과라며 당일 사직서 제출을 강요합니다"
상황: 입사 6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인사평가에 의한 권고사직 대상자로 통보받았습니다.
- 인사평가 결과 서면 공유 및 소명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 1월 27일 통보 후, 사직일을 2월 중으로 정했습니다.
- 회사는 권고사직 합의서와 사직서를 당일 즉시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거부해도 어차피 계속 제안할 수밖에 없다"는 강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 한 달 전 통보이므로 위로 수당은 없으며, 향후 소송 등 이의 제기를 불가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와 사직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포인트가 위험한가요?
💡 답변: "납득할 수 없다면 사직서를 내지 마세요"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제안'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합의 해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절대로 사직서를 내지 마세요!
| 핵심 체크포인트 | 대응 가이드 |
|---|---|
| 사직서 제출 여부 |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
| 해고예고수당 |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인사평가의 투명성 | 결과나 기준을 공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에 응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
조언: 회사가 내세우는 '한 달 전 통보'는 해고예고의 기준일 뿐,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특히 '이의 제기 불가' 조항은 향후 법적 구제를 막는 독소 조항이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서명하지 마세요.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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