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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일용직도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by 꿀팁-한입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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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일했는데 1.5배만 받았습니다. 원래는 2.5배 아닌가요?”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주휴일이었던 일요일에 일했지만, 통상임금의 1.5배만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덜 받은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건에 따라 일용직도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에 근로했다면 2.5배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일용직 포함)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 4주 평균 주 4일 이상 근무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즉, 일용직이라도 고용형태가 계속적이고, 주 4일 이상 정기적으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일하면 1.5배? 2.5배?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당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구분 계산 방식 설명
① 유급휴일 수당 1배 원래 쉬었어야 할 주휴일
② 근로 제공 수당 1배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
③ 휴일근로 가산 0.5배 휴일 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
합계 2.5배 총 지급되어야 할 수당

즉,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2.5배 지급이 원칙입니다.
A씨가 지급받은 1.5배는,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분석: A 씨의 경우

A 씨는 아래 날짜에 근로했습니다.
10월 20일, 22일, 23일, 24일, 27일, 29일 — 총 6일


- 주휴일은
일요일(10/27)

- 해당 주(10/20~10/26)에 총 4일 근무 (20, 22, 23, 24일)
- 소정근로일(월~금 기준) 중 4일 근로 → 개근 요건 충족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필요

만약 A 씨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10월 27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주휴일 근로에 따라 2.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왜 1.5배만 지급했을까?

회사에서 A씨에게 1.5배만 지급한 이유는, 아마도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소정근로일(월~금)을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
- 4주 평균 주 4일 이상 근무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면 주휴일 자체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근무 기록근로계약서상 근무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최근 4주간 평균 주 4일 이상 일했는가?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가?
- 1주 15시간 이상 일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용직도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 총 2.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유급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가 아니라 2.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용직이니까 못 받는다’는 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개근 여부, 시간 조건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출근부,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해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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