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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육아휴직, 서면 허용이 의무입니다!

by 꿀팁-한입 2025. 7. 20.

 

2025년부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꼭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명확한 답을 안 해준다? 이제 이런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사업주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거든요. 바뀐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1. 육아휴직 신청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예: 조산, 배우자 부상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죠. '전자적 방식'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즉, 회사에서 '육아휴직 허용합니다'라는 문구만 명확히 전달되면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걱정 마세요. 이 경우 법적으로는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동 허용 조항이 생긴 이유는, 회사 측의 무응답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다면 '허용'으로 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3.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만약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면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이나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도 체크해 보세요.


 

4. 예외적 신청일 경우엔?


조산,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 긴급한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육아휴직 개시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며, 사업주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빠른 상황 판단이 필요한 만큼, 이 경우 통보 기한도 짧아진 것이죠. 특히 갑작스러운 가족 상황 변화가 생긴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라 변화된 것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5.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육아휴직 사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명시적인 ‘허용 의사’ 전달을 통해 노동자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실제로 회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전달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기록으로 남는 ‘서면’ 통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혹시 주변에 육아휴직을 준비 중인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일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