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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출산휴가 급여, 이전 직장 경력도 포함될까?

by 꿀팁-한입 2025. 7. 29.

출산휴가 급여, 이전 직장 경력도 포함될까?
출산휴가 급여, 이전 직장 경력도 포함될까?

 

[사례]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현재 저는 2025년 9월 24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현 직장은 2025년 3월 3일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직장에서 2021년 6월 8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퇴사 후 약 5개월 공백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 이전 직장 이력까지 포함해서 180일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회사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급여를 받은 날들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전 직장에서 일했던 기간도 합산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직장과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연속되어 있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상에서 이걸 ‘이직일로부터 다음 직장 입사일까지의 공백이 없는 경우’라고 해석해요.

 

공백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사례처럼 이전 직장 퇴사일이 2024년 10월 1일이고, 새로운 직장 입사일이 2025년 3월 3일인 경우, 약 5개월의 공백이 있죠.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상 이력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 직장 경력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2025년 3월 2일부터 다시 180일을 새롭게 계산해야 하며, 이때 중요한 건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산휴가 시작 예정일이 2025년 9월 1일이고, 종료일이 11월 29일이라면, 출산휴가의 앞 60일(10월 30일까지)은 유급기간이기 때문에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돼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자격 조건 정리!

  •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어야 함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근로했을 것 (현재 사업장 기준)

따라서 현직장 기준으로만 보면, 3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243일이 되어 출산휴가 급여 조건은 충족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계산은 중간에 무급휴직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는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 이 중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이고 이후엔 매월 50%씩 (상한 120만원) 지급돼요.

 

추가로 주의할 점은?

- 출산휴가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함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중복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 중간에 직장을 옮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단절 여부 꼭 확인!

 

결론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엔 현 직장 기준으로 180일을 새롭게 계산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례의 경우는 3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근속이 가능하므로 출산휴가급여 수령 요건은 충족되는 걸로 보여요.

육아휴직 급여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출산 후 12월부터 신청하신다면 해당일 기준 180일 경과 여부를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센터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셔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