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직장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오늘 인사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확한 해고 사유는 전달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서면 통보도 없이 구두로 전달된 상황입니다. A씨는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약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수습기간 6개월 중 약 한 달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업무량이 많아 지속적인 야근을 해왔고, 팀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은 “미안하다”며 남은 수습기간의 월급은 지급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과연 부당해고일까요?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해고가 자유로운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직원은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고,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습 중 해고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실히 일한 직원이 회사의 명확한 해고 사유 없이 통보만으로 퇴사를 요구받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판정을 내립니다.
특히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녹취나 문자 등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인사기록이나 근무평가자료 등을 확보해 두세요.
해고 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 중 3개월 미만 근무자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A씨는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어 약 5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근무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에 도달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단, 인턴 등 이전 경력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해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이 수습기간 동안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 성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은 별개 문제로 판단되므로, 회사의 제안을 수락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받는다면, 그 자체로 권리 침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실업급여 자격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차근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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