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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아르바이트 실수로 손해 발생,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by 꿀팁-한입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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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수로 가게 손해 발생,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수로 가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사장이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공제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씨 사례

 

A씨는 M카페에서 주말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커피머신 온수기 전원을 켜지 않고 퇴근하여 다음날 영업에 약 1시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장은 이로 인한 손실 약 10만 원 중 절반인 5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은 과거 사례를 들먹이며 공제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체 카톡방에 “3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 급여에서 공제한다”라는 공지를 올린 적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사장님이 4대보험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본인 몫이 급여에서 공제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는 원래 3.3% 세금을 떼고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여 수긍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4대보험 가입이 아닌, 프리랜서 방식처럼 3.3%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장님의 말이 맞을까요?

 

1.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 사례처럼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2. 손해배상 약정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부 손해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카톡방 공지는 법적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3. 4대보험 vs 3.3% 공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만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아르바이트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공제 문제 - 사장에게 공제 근거를 공식적으로 요청 -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

  • 4대보험 문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가입 이력 확인 - 미가입 확인 시 사업주에게 가입 요구 - 거부 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무 기간 전체 소급 가입 가능



Q&A

 

Q1. 실수로 가게 손해를 냈는데 급여에서 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Q2. 카톡방 공지가 동의로 인정되나요?
A2. 아니요. 자필 서명된 합의서 수준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3.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3.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4. 3.3% 공제가 왜 잘못된 건가요?
A4. 이는 프리랜서에게만 해당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Q5. 사장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면 강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

 

✔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장이 임금을 마음대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3.3% 공제는 프리랜서 방식이므로 아르바이트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 부당한 공제나 미가입이 있을 경우,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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