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권리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한 업무 배정, 법 위반 아닌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만 있고, 현실에서는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규직으로 일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A 씨 역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A 씨는 기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부서장이 변경되면서, 동료가 맡던 업무의 약 70%가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축 근무 중임에도 이전보다 업무량이 증가했고, A 씨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당한 채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A 씨는 부서장에게 정중히 문제를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축 근로의 목적과 실효성이 훼손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 2025. 8. 5.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성과급 삭감과 퇴사압박, 괴롭힘일까?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나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복귀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데요. 성과급 차별, 출산휴가 중 감액 가능할까?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 기준을 정한 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입사 시 구두로 '연봉+성과급' 체계로 협의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이유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출.. 2025.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