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권리3 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A씨는 약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총 6번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작년 10월, 11월, 올해 1월 월급이 밀렸다가 4월에서야 지급- 4월, 5월, 6월 월급도 체불- 8월 7일 일부 지급(절반 미만), 13일에 7월 나머지 지급- 나머지 밀린 임금을 분할 지급 예정게다가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A씨는 KTX로도 편도 3시간이 넘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회사가 사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회사에 믿음을 잃은 A씨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임금 체불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법적 판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2025. 8.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한 업무 배정, 법 위반 아닌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만 있고, 현실에서는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규직으로 일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A 씨 역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A 씨는 기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부서장이 변경되면서, 동료가 맡던 업무의 약 70%가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축 근무 중임에도 이전보다 업무량이 증가했고, A 씨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당한 채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A 씨는 부서장에게 정중히 문제를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축 근로의 목적과 실효성이 훼손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 2025. 8. 5.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성과급 삭감과 퇴사압박, 괴롭힘일까?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나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복귀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데요. 성과급 차별, 출산휴가 중 감액 가능할까?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 기준을 정한 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입사 시 구두로 '연봉+성과급' 체계로 협의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이유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출.. 2025.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