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회사가 어렵다거나 원청과 계약이 끊겼다는 이유로 말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A씨의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나가라"는 말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챙겨야 할 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판단 기준부터 못 받은 인센티브와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내는 방법까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의 핵심 내용
- 회사가 어렵다고 자르면 무조건 정당할까? (부당해고 기준)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급여 챙기는 법
- 구두로 약속한 인센티브와 연차수당 받는 법
-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1. "갑자기 나가라고요?" 실제 상담 사례
A씨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외주 업체의 직원입니다.
성실히 일해왔지만,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씨의 상황 요약
- 상황: 원청 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이유로 회사(하청)가 직원들에게 사업 종료 및 해고를 통보함.
- 문제점 1 (임금 체불): 9월에 예정되었던 인센티브와 연봉 협상을 회사 측이 12월로 미뤘으나, 해고와 동시에 "재계약 실패"를 핑계로 지급 거절.
- 문제점 2 (해고 예고): 해고 30일 전 통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11/19 통보 → 11/21 종료 메일).
- 핵심 질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인센티브, 내년 발생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원청 계약 해지"나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압박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회사의 말대로 그냥 나가야만 할까요?
2. '경영상 해고'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할까?
회사가 "우리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 해고야"라고 말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대로 직원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 단순히 이익 감소가 아닌, 도산이나 부도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 해고 회피 노력: 희망퇴직, 근로시간 단축, 신규 채용 중단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는가?
-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너 나랑 안 친하니까 나가"는 불가능. 근속 연수, 부양가족 등 객관적 기준 필요.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했는가?
🔍 A씨 사례 분석:
A씨 회사의 경우 11/5 원청 통보 후 불과 2주 만인 11/19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50일 전 협의도 없었고,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3. 돈 문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필독)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받을 돈은 받아야겠죠? 가장 중요한 3가지, 해고예고수당, 인센티브, 연차수당입니다.
①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오늘 통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다면?
- 즉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30일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② 미지급 인센티브 (임금체불)
회사가 "계약이 안 됐으니 인센티브 못 줘"라고 하는 건 핑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 이미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인센티브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사정(원청 계약 실패)은 회사의 경영 리스크이지, 직원이 임금을 포기해야 할 사유가 아닙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③ 연차수당 챙기기
- 미사용 연차: 퇴직 시점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당연히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 내년 발생 연차: 다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내년에 생길 예정이었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일 계산 필요)
4. 지금 바로 해야 할 행동 요령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모으세요.
✅ 필수 체크리스트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센티브 관련 공지 메일, 해고 통보 문자/녹취록 확보
- 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진정 제기
- 전문가 상담: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노무사 무료 상담이나 국선 노무사 제도 활용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씨 사례는 해당될 가능성 높음)
회사의 폐업이나 경영 악화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책임이 성실히 일한 직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좋게 좋게 헤어지자"는 말에 속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땀의 대가, 법이 지켜줍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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