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제 계약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그냥 계약 종료일까요? 아니면 해고일까요?
계약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에도 계약을 연장해줄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진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1. 문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갱신한다"고 명시
- 채용공고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2. 규정은 없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 과거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거나
- 관리자가 “계속 일하게 될 거예요”라고 말한 경우
이런 경우엔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에도 당연히 계약이 연장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계약 체결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계약만료 통보도 해고일 수 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인정받으면 해고는 무효가 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무조건 연장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 예시
- 인사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 무단결근, 지각 등 근태 불량
- 징계 이력 또는 문제행동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 사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
해고사유 통지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는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만,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소 1~2주 전, 가능하면 30일 전에 계약종료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상황 | 대응 방법 |
|---|---|
| 계약 종료 예정 |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보 |
| 갱신기대권 가능성 있음 | 갱신 거절 사유를 객관적으로 문서화 |
| 평가 자료 부족 | 근무 태도, 인사 기록 확보 및 보관 |
마무리 요약
- 일반적으로 계약직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 하지만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은 가능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 사전 통보는 30일 전이 이상적이며, 문서화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근로자든 인사담당자든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 사정 휴직, 퇴직금 받을 때 손해볼까?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총정리 (0) | 2025.12.09 |
|---|---|
| 외국계회사 근로계약서 vs 한국 근로기준법, '이것'이 우선입니다 (0) | 2025.12.05 |
| 무기계약직 vs 정규직, 월급, 승진 차별이 '합법'인 충격적인 이유 (법적 근거 포함) (0) | 2025.11.25 |
| 정년퇴직이라고 무조건 나가야 할까? (회사가 맘대로 해고 못 하는 경우) (0) | 2025.11.22 |
| 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퇴직금, 왜 주 15시간이 기준일까? (0) |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