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정년퇴직이라고 무조건 나가야 할까? (회사가 맘대로 해고 못 하는 경우)

by 꿀팁-한입 2025. 11. 22.
반응형

정년퇴직이라고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정년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다녀야 하나?"
"옆 팀 김 부장님은 정년 지나고도 촉탁직으로 1년 더 다니던데, 나도 될까?"

 

원칙적으로 정년(보통 만 60세)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회사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일을 시키거나,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시점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묵시적 갱신'과 '재고용 기대권'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정년퇴직, 무조건 '자동 종료'는 아니다?

보통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 퇴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해고 통지 없이도 근로계약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정년이 지났는데 계속 출근하고 있어요

만약 정년 날짜가 지났는데도 회사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그만 나오세요"라는 퇴직 통보를 하지 않음
  • 정년 이후에도 똑같이 월급을 주고 4대 보험을 유지함
  • 이전에도 정년 지난 직원을 계속 근무시킨 사례가 있음

[법의 판단]
법원은 이런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서울고법 2009누29297 등)
즉, 뒤늦게 회사가 *"아차, 당신 정년 지났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정년퇴직 처리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나도 재고용 될 줄 알았는데..." (갱신기대권)

요즘은 정년 후 '촉탁직(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재고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재고용해주면서 나만 콕 집어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라고 합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 2가지 경우

1) 규정에 딱 박혀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는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라는 식의 의무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2) 관행이 확실한 경우
규정은 없더라도, 지난 수년간 정년 퇴직자 대부분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왔다면? 근로자는 *"나도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재고용되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대법원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예: 근무 태도 불량, 건강 문제 등 구체적 사유 없이)

단순히 정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두62492)


3. 근로자 체크리스트: 내 권리 지키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보세요.

  1. 회사의 통보 여부 확인: 정년 만료일 전에 '정년퇴직 안내문'이나 '계약 종료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나요?
                                        (받지 않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묵시적 갱신 가능성 Check)

  2. 재고용 규정 확인: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조 단체협약에 '정년 후 재고용' 관련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3. 선례 확인: 최근 2~3년간 정년퇴직한 선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재고용되었는지, 그냥 나갔는지) 확인해보세요.
                     일관된 관행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치며: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해요

물론 모든 경우에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①정년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방치했거나, ②재고용이 당연한 관행인 회사라면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합리적인 평가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꼭 기억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