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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퇴직금, 왜 주 15시간이 기준일까?

by 꿀팁-한입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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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기로 일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 15시간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채용 공고에서 "주 14시간 근무" 혹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쪼개서 주 15시간이 안 넘게 맞추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월급봉투(주휴수당)와 퇴직금, 4대 보험이 이 '15시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노동법, 근로자 입장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용직 알바를 할 때 주 15시간 근무가 중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계약 시 못 받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과 4대보험 가입 기준까지 알기 쉽게 확인해보세요.


1. 잠깐, 나도 '일용직'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은 공사 현장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분들을 모두 포함해요.

 

- 기간: 1개월 미만(또는 3개월 미만) 짧게 일하는 분

- 급여: 시급이나 일급으로 돈을 받는 분

- 형태: 단기 알바, 행사 보조, 단기 기간제 근로자 등

 

즉, "짧게 일하고 시급/일급으로 받는 알바"라면 여러분도 넓은 의미의 일용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근무 시간입니다.

 

2. 운명의 갈림길, '주 15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

사장님이 주 15시간 미만(예: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려는 이유는 아래의 항목들을 주지 않아도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 주휴수당 없음: 일주일을 개근해도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 퇴직금 없음: 1년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차 휴가 없음: 유급 휴가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시 적용될 수 있음)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여러분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일반 정규직과 거의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주휴수당 발생: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습니다. (가장 큰 차이!)

- 퇴직금 발생: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휴가 발생: 1달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생깁니다.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여기서 잠깐! "계약서는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더 일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장님과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매주 2~3시간씩 더 일해서 실제로는 매주 16시간, 17시간씩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초과 근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 어쩌다 한 번 바빠서 늦게 퇴근한 건 제외됩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내가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를 구하고 있다면, 내 근무시간을 꼭 체크해보세요.

 

- 주 15시간 미만: 월급이 딱 '시급 x 일한 시간'만 나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덜 떼가는 장점은 있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없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시급 x 일한 시간'에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1년 넘으면 퇴직금도 받습니다. 대신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마치며

일주일에 1시간 차이로 받을 수 있는 돈(주휴수당, 퇴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내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했으나, 실제는 훨씬 오래 근무하고 있다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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