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 아닌 100일? 미숙아 기준 달라졌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전휴가 중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추가 휴가가 가능해요.
Q. 출산전후휴가 10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제부터는 단태아든 다태아든, '미숙아' 기준을 충족하면 100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미숙아’ 기준은 뭐냐고요?
[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또는
☑️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가 동일 조건으로 입원한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10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Q. 급여는? 휴가만 늘어나고 월급은 그대로인가요?
이 부분도 개정에서 반영됐습니다. 기존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 중 60일은 사업주 유급 의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급여 지원이었죠. 이번 개정으로 100일로 늘어난 휴가 중 - 중소기업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는 100일 전부 급여 지급 - 대기업 근로자는 60일 유급 + 40일 고용보험 지원 즉, ‘미숙아 출산 시 무급기간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Q. 신청은 어떻게? 이미 산전휴가 중인데요?
이미 산전휴가를 사용 중이고, 출산일 기준 미숙아 요건을 충족했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OK!
따로 다시 처음부터 휴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출산휴가를 100일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7일 전까지'! 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Q.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예시 1. 임신 36주에 출산했고, 출산 후 신생아가 NICU에 입원했어요. ➡️ 네!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 2. 출생체중이 2.3kg였지만 NICU 입원은 안 했어요. ➡️ 아쉽게도 조건 미충족입니다. ‘NICU 입원’은 필수 요건입니다.
예시 3. 다태아이지만, 미숙아 요건도 충족했어요.
➡️ 다태아 기준 출산휴가는 원래 120일인데, 미숙아라고 해서 130일이 되진 않아요. 다태아 기준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요약
- 근로기준법 제74조 - 미숙아 출산 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미숙아의 정의 및 신청 절차
마무리 요약
출산은 예측 불가한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숙아 출산은 산모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가 늘고, 급여 보장도 확대되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로자가 출산이라는 소중한 경험 앞에서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더 잘 알려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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