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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20일 이내 꼭 써야 할까?

by 꿀팁-한입 2025. 7. 22.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20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청구’ 기준에서 ‘사용’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90일 이내에 출산휴가 청구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휴가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 개정법의 차이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120일의 '사용기한'이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청구기한 90일’만 지키면 휴가를 나중에 쓰더라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즉,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를 둘러도 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 아이가 태어났다면, 2025년 9월 8일(120일 이내)까지 20일 모두 써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 사용한 휴가는 유급 휴가로 인정되지 않아요.

 

2. 휴가 분할 사용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고, 분할 횟수는 기존 휴가 여부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 전 10일을 한번에 사용했다면 개정 후 추가된 10일은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분할 사용 종료일이 120일 이내여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3.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법 개정은 단지 휴가일수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급여 지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90일 위주로 정책이 설계됐지만, 개정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단순 휴가 규칙이 아니라 유급 휴가, 급여와 직접 연결된 변화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4. 실제 예시: 2025년 5월 출산, 휴가 사용 흐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출산, 최대 20일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 120일 기산 기준은 5월 11일부터 계산해 9월 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휴가 종료일이 9월 8일을 넘어가면 법정 휴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겹쳐서 120일이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5. 요약 비교표: 개정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 개정 전 (2024.10.22~2025.2.22) 개정 후 (2025.2.23~)
휴가일수 10일 20일
기한 출산 후 90일 내 ‘청구’만 출산 후 120일 내 ‘사용’ 완료
분할 사용 가능, 최대 횟수 제한 없음 최대 3회 분할 가능, 종전 분할과 별도
급여 지급 90일 기준 20일 사용 완료 기준

 

이처럼, 새로운 법은 기존과 달리 사용기한과 유급 급여 지급 범위까지 명확히 규정한 변화입니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휴가를 잘 계획하세요!